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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6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. <개정 2013.1.28, 2022.12.27>1.
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공급ㆍ검사 등 전산 관리3.
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요양비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받은 요양비에 대한 심사4.
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5.
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이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ㆍ홍보②
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산 관리, 적정성 평가 결과의 공개, 환자 분류체계 및 요양급여 관련 질병ㆍ부상 분류체계의 개발ㆍ관리의 절차ㆍ기준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13.1.28, 2022.12.27>